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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15세 관람가, 초등학생도 볼 수 있나 — 법이 예외를 붙인 등급은 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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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바로 답하면,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 관람하면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붙은 단서 한 줄 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붙은 등급은 12세와 15세 둘뿐 입니다.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를 정한 같은 조 제5항에는 단서가 아예 없습니다. 상위 10편이 답한 것과, 한 편도 안 답한 것 단서가 붙은 등급은 둘뿐입니다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재는 것과, 영화관 쪽에 붙어 있는 것 상위 10편이 답한 것과, 한 편도 안 답한 것 먼저 정확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상위 10편 중 1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식 블로그 였고, 거기에 이미 “‘12세이상관람가’와 ‘15세이상관람가’ 영화는 보호자와 함께 관람할 경우 기준 연령보다 어리더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보호자와 동반해도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조문과 일치합니다. 결론만 필요하시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 질문입니다. 갈라지는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상위권의 다른 해설 한 편은 동반 보호자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 라고 숫자로 못 박고 조부모와 친척까지 열거합니다. 그 숫자가 어느 조문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세 판본을 전부 받아 검색했는데, 그런 조문은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확인 과정을 그대로 적습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6일이고, 연 화면은 이 키워드의 상위 10편입니다. 나이와 동반 여부를 정면으로 판정해 준 편은 10편 중 3편 이고, 나머지 7편은 개별 작품의 등급 심사표(4편, 같은 블로그) · 작품 정보와 추천 ...

아람단, 걸스카우트와 무엇이 다른가 — 소속 단체부터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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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키워드의 상위 10편을 열어 본 날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 먼저 적어 둘 것은 10편 중 8편이 주제와 무관한 문서 였다는 점입니다. 기업 정보현황 목록 4편, 병원 리스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건설사 순위, 유통업체 주소록 같은 대량 목록형 페이지가 검색 결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람단을 다룬 편은 2편이고 그중 1편은 1970년대 회고였습니다. 남은 1편이 가입 경로와 활동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세 단체가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한다는 점을 가른 편은 0편 , 학교마다 모집 단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한 편도 0편 이었습니다. 짧게 답하면, 아람단과 걸스카우트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소속 단체와 근거 법률이 다른 조직 입니다. 아람단 쪽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스카우트 쪽에는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함께 이야기한다면 그쪽은 또 다른 계통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가 사업 항목에 “청소년적십자사업” 을 넣어 둔 형태입니다. 세 단체, 세 개의 법 왜 학교마다 모집하는 단체가 다른가요? 세 법을 나란히 확인한 화면 세 단체, 세 개의 법 세 법의 첫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계통 근거 법률 그 법이 무엇을 지목하는가 아람단 쪽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라고 적어 특정 법인 하나 를 지목합니다. 법 이름에 단체명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걸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 쪽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 이라며 활동 을 지목합니다. 제4조는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스카우트주관단체’...

초경 나이, 평균보다 이르면 무엇을 보나 — 성조숙증과 갈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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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첫 월경 시기는 약 12~13세경 으로 적혀 있고, 성조숙증을 가르는 기준선은 초경 나이가 아니라 유방 발달이 시작된 나이 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성조숙증」은 “국내에서는 여아의 경우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되는 것, 남아의 경우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초등 고학년에 초경을 하는 경우라면 그 기준선과는 이미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상위 10편은 2026년 8월 26일에 전부 열어 세어 봤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9편, 성조숙증 언급 8편, 전조 증상 7편, 생리대 준비 7편, 병원 7편, 평균 나이 6편으로 답변 자체는 두껍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키워드는 빈칸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더할 수 있는 것은 새 항목이 아니라 숫자의 출처 입니다. 상위 글은 평균 초경 연령과 성조숙증 기준선을 근거 없이 말하는데, 1차 출처를 열면 그 숫자가 어디서 왔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평균 12~13세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인가 초경보다 먼저 오는 신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초경 나이로 판정하나요? 초경 뒤에 달라지는 것들 평균 12~13세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상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 사춘기 진행을 서술하면서 “첫 월경은 이후 약 12~13세경에 시작되지만 개인차가 많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놓인 문단은 앞쪽에서 근거의 시점을 스스로 밝히며 시작합니다. “199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사춘기 시작은 평균 11세(범위 8~13세)로, 끝날 때까지 약 4년(범위 1.5~8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와 ‘빨라지는 경향’...

독서통장, 집에서 만드는 것과 도서관이 발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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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집이나 학급에서 손으로 채우는 기록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도서관이 발급해 주는 실물 통장 입니다. 뒤엣것은 은행 통장처럼 생겼고, 창원시립 동부도서관의 「어린이 독서통장」 안내는 통장정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행 통장과 똑같이 도서대출 시 회원 스스로 대출내역을 통장정리기에서 정리하여 본인의 대출정보 확인.” 아이가 직접 기기에 넣고 찍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찾고 계신가요? 도서관 통장에는 ‘읽은 책’이 아니라 ‘빌린 책’이 찍힙니다 학교의 독서 기록과도 계통이 다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찾고 계신가요? 먼저 갈라 놓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는 도서관이 발급하는 쪽의 실제 안내문과, 집에서 만드는 쪽의 성격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기록장 도서관이 발급하는 독서통장 누가 만드나 양식을 내려받거나 공책으로 직접 도서관이 발급. 창원 동부도서관 기준 발급대상 “도서대출회원” 어떻게 받나 해당 없음 “본인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단, 영유아는 보호자가 대신 발급 가능)” 무엇이 기록되나 아이가 고른 것. 읽은 책, 감상, 별점 등 자유 도서관에서 빌린 기록 . 통장정리기에 넣어 스스로 정리 빠지는 것 빠뜨리면 그대로 빈칸 사서 읽은 책, 집에 있던 책,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안 찍힘 표의 마지막 줄이 실제로 부모가 실망하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통장이 비어 있다면, 대개 읽은 곳과 빌린 곳이 달랐기 때문 입니다. 상위 10편의 본문은 2026년 8월 26일에 열어 항목별로 세어 봤습니다. 초등이나 자녀를 언급한 편 10편, 읽기 습관 10편, 양식과 만드는 법 9편, 대출 이력 8편으로 ‘쓰는 법’ 쪽은 두껍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

과학전람회와 발명품경진대회, 초등이 내는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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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학교에서 과학 대회 안내가 오면 이름이 비슷한 둘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내는 물건이 다릅니다. 전국과학전람회는 작품과 함께 설명서·요약서를 내는 구조이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직접 제작한 창작품 하나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나갈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보다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로 먼저 갈립니다. 팀으로 할 수 있는지, 부문이 정해져 있는지도 두 대회가 다릅니다. 아래는 두 대회의 규칙 원문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두 대회는 무엇을 내는 대회인가요? 혼자 내나요, 팀으로 내나요? 부문은 정해져 있나요? 2학기인 지금은 어느 칸에 있나요? 지도교원과 출품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거로 확인한 원문 두 대회는 무엇을 내는 대회인가요? 제출물 목록이 아예 다릅니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6조제1항은 출품 시 출품원서에 붙일 서류 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1. 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정한다) 2. 작품 설명서 1부 3. 작품 요약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반면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8조제1항은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습니다. 설명서·요약서가 규정에 없습니다. 무엇을 ‘작품’으로 보는지도 다릅니다. 발명품 쪽은 제3조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출품하는 작품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 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으로 한다.” 구분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제출물 출품원서 + 작품 설명서 1부 + 작품 요약서 1부 (+지도교원 인적 사항) 출품원서 + 작품 출품 형태 개인 1명 또는 ...

학교알리미, 초등학교에는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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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알리미에서 초등학교 자료를 찾다가 안 보이는 항목이 있다면, 화면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공시 대상 학교급이 법으로 지정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아예 빠져 있는 항목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입니다. 이 표에는 「공시 기관」이라는 열이 있고, 거기에 ‘초’가 적힌 항목과 적히지 않은 항목 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열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아예 공시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그럼 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 1회」는 일 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 숫자는 언제 기준인가요? 찾는 항목이 안 보일 때 짚어 볼 순서 근거로 확인한 원문 초등학교에는 아예 공시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별표 1]의 비고 1이 표기법을 먼저 정해 둡니다.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 이 표기법으로 읽으면, 「공시 기관」 칸에 ‘초’도 ‘전체’도 없는 항목은 초등학교가 공시하지 않는 항목 입니다. 아래가 그 목록입니다. 항목 공시 기관 공시 시기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4월, 9월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 고 4월, 9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중, 고 11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분류에 따른 등급별 비율) 중, 고 11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고 11월 입학전형 요강 특성화중·특성화고·특수...

은따 신호를 봤다면, 담임에게 말하기 전에 남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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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따를 눈치챈 다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학교에 전화하는 일이 아니라 적어 두는 일 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따돌림’을 정의하면서 쓴 낱말들이, 그대로 무엇을 적어 둘지 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의 문장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 수 , 반복성 , 고통 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 말할 때 필요한 것도 결국 이 세 가지가 채워졌는지이므로, 아래에서는 법 문언을 하나씩 기록 항목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은따도 법이 말하는 「따돌림」인가요? 아이에게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무엇을 어떻게 적어 두나요?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조항인가요? 말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근거로 확인한 조문 은따도 법이 말하는 「따돌림」인가요? ‘은따’라는 낱말은 법에 없습니다. 대신 따돌림 이 정의되어 있고, 은근한 배제가 그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문장 안의 조건이 채워졌는지 로 가립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가 이렇게 적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눈여겨볼 곳이 네 군데입니다. 첫째 “학교 내외에서” 라서 장소가 교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2명 이상” 이므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점이 조건입니다. 셋째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는 ‘또는’으로 이어져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넷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이라 때리는 행위가 없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국제중학교 전형, 초6이 지금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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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전형에서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서류로 1차를 거르고 남은 사람만 추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이 확인한 2027학년도 전형요강 원문은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 이라고 적습니다. 단계별로 나뉘는 것은 사회통합전형 안쪽 입니다. 그래서 초6 학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은 ‘어떻게 잘 보이게 쓸까’가 아니라 지원 자격이 되는지 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아래에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제중은 어떻게 뽑나요? 「1단계 서류, 2단계 추첨」이 맞나요? 몇 곳에 넣을 수 있나요? 초6인 지금은 어느 칸에 있나요? 요강은 어디서 보나요? 근거로 확인한 원문 국제중은 어떻게 뽑나요? 일반 중학교와 뿌리부터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일반 중학교에 대해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 하되” 라고 정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국제중이 속하는 특성화중학교 는 여기서 빠집니다. 같은 시행령 제76조제3항이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고르느냐가 남는데, 바로 다음 항이 그 길을 하나 막아 둡니다. 제76조제4항은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적습니다. 시험으로 줄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강이 도착하는 자리가 추첨입니다. 아래는 이 글이 확인한 영훈국제중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2026년 7월) 의 「Ⅳ 전형 방법」 첫 두 항입니다. “1. 교육장이 승인한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함.” ...

학교안전공제회,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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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여부는 ‘다친 장소’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들어가느냐 로 갈립니다. 그 정의에는 등·하교와 수학여행·현장체험활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들어간다고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따로 있고, 그중 하나는 부모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아래는 정의·제외·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등굣길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거절되면 끝인가요?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정의가 조문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은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이라고 적습니다. 핵심은 ‘학교의 안팎에서’ 입니다. 교문 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는지 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 나목이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을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사고의 정의도 넓습니다. 제2조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그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으로 정합니다. 질병까지 포함되지만 ‘직접 원인...

초등 ADHD, 진단서를 내면 학교가 조정해 주나요 — 학교 지원은 다른 절차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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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동으로 무엇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지원은 진단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로 시작 되고, 그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위 글들은 검사와 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진단 다음에 학교 쪽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 부분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진단서를 내면 학교가 알아서 조정해 주나요? 보호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특수학급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먼저 물어볼 것 진단서를 내면 학교가 알아서 조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교의 지원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이라는 별도 절차에 연결해 두었고, 그 선정은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진단·평가 의뢰와 심사 를 거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은 소견이 곧바로 학교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병원 쪽 판단과 학교 쪽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 이고, 두 번째 트랙은 누군가 열어야 시작됩니다. 이 글은 어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료와 학교의 진단·평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절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나요? 보호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와 제14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 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학교가 먼저 움직여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순서상 자연스럽지만, 의뢰 자체를 보호자가 할 수 있게 법이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다음 단계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16조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한 것이 어디에 남나요 — 대회 성적이 아니라 기록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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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대회 성적이 아니라 ‘동아리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몇 개 항목 입니다. 기록되는 칸이 따로 있고,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교육부 훈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야 남는다’는 생각으로 참가 여부를 정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아래는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기록되지 않는지, 그리고 학교운동부와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이 남나요? 특기사항이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칸이 하나 더 합쳐집니다 2학기에 확인할 것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두 낱말을 따로 정의합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이라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 라고 합니다. 가르는 낱말은 ‘취미’와 ‘학생선수’ 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규칙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 정하는데, 이 조항은 학교스포츠클럽에는 붙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제2항은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즉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클럽이 있는지는 학교 사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이 남나요? 근거는 두 겹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제4항이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실제...

변성기, 키는 그 뒤로 얼마나 더 자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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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성기는 성장이 끝나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급성장이 시작된다는 신호 에 가깝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남아의 사춘기를 설명하면서 ‘음모가 나며, 여드름도 생기고, 변성기가 시작된 후 키가 훌쩍 자랍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변하면 다 컸다고 보는 분이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래는 그 순서와 남은 성장량을 원문 문장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변성기가 오면 성장이 끝나가는 건가요? 그 뒤로 얼마나 더 자라나요? 사춘기 시작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또래보다 늦으면 문제인가요? 지금 할 일 변성기가 오면 성장이 끝나가는 건가요? 원문이 반대로 적습니다. 남아의 사춘기를 설명하는 대목은 고환과 성기가 커지고 음모가 나며, 여드름도 생기고, 변성기가 시작된 후 키가 훌쩍 자란다 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변성기는 급성장 구간의 안쪽 에 있는 사건입니다. 시기도 초등 고학년과 겹칩니다. 같은 문서는 ‘남아는 보통 만 11.5세인 초등학교 5~6학년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적습니다. 5~6학년에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흐름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 뒤로 얼마나 더 자라나요? 숫자가 있습니다. 원문은 ‘남아는 사춘기 2~3년 동안 25~30 cm 정도 자라며,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하여 키 성장이 멈춥니다’ 라고 적습니다. 구분 원문이 적은 내용 남아 사춘기 시작 보통 만 11.5세, 초등학교 5~6학년 사이 남아 사춘기 중 성장 2~3년 동안 25~30 cm 정도 여아 사춘기 시작 남아보다 2년 정도 일찍, 평균 10세경 가슴 발달 여아 사춘기 중 성장 평균 15~20 cm 가량 여아 초경 이후 한국 여아 초경 평균 만 13세, 이후 약 3년간 4~6 cm 표를 세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남아 쪽이 시작이 늦고 그 기간 성장량이 더 큽니다. 원문도 그래서 ‘남자 성인키가...

PAPS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무엇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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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에 4등급 이나 5등급 이 찍혀 오면 마음이 덜컥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은 건강 상태를 판정한 것이 아니라 점수를 다섯 구간으로 나눈 것 이고, 그 구간이 규칙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그 역할을 학교 시스템에 맡겨 두었습니다. 아래는 그 구조를 순서대로 본 것입니다. 몇 학년이 받나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신체능력검사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초등 3학년은 학교장이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개정된 부분이라, 3학년이 받았다는 집도 있고 안 받았다는 집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은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 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미리 알리시면 됩니다. 시기는 매 학년 초 실시가 원칙 입니다. 2학기에 결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때 잰 것이 정리돼 나오기 때문입니다. 등급은 무슨 뜻인가요 규칙의 판정표가 점수 구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등급 신체의 능력점수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구간이 20점씩 이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4등급과 3등급의 경계가 39점과 40점이라, 한 종목에서 몇 점만 달라져도 등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등급 하나만 보고 크게 해석하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체력요소별로 1개 검사항목을 골라 검사하고 그 항목별 점수를 종합합니다. 어느 항목을 고를지는 학교가 정하므로, 학교마다 잰 종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반 아이와 등급을 나란히 놓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은 어디서 보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신체...

독서골든벨, 선정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문제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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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골든벨 선정도서를 받아 오면 대개 “읽어”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읽고도 문제에서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줄거리를 아는 읽기와 문제를 맞히는 읽기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출제되는 자리는 ‘무슨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것 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답이 하나로 떨어져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리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름 — 등장인물, 지명, 물건 이름 숫자 — 나이, 개수, 날짜, 횟수 순서 —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가 관계 — 누구와 누구가 어떤 사이인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 눈에 띄는 자리라 자주 쓰입니다 반대로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을까’ 같은 것은 답이 갈려서 잘 안 나옵니다. 아이가 감상 위주로 읽으면 정작 물어보는 곳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읽으면서 표시하는 법 공책에 정리시키면 아이가 지칩니다. 책에 표시만 하게 하시면 됩니다. 표시 언제 붙이나 동그라미 처음 나오는 이름 (사람 · 장소 · 물건) 네모 숫자 가 나온 자리 쪽 접기 사건이 바뀌는 지점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 읽고 나서 접은 쪽만 다시 넘겨 보면 사건 순서가 정리되고, 동그라미와 네모만 훑으면 이름과 숫자가 복습됩니다. 다시 읽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남은 기간별로 나눕니다 대회 날까지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할 것이 달라집니다. 2주 이상 — 표시하며 한 번 정독 . 이 단계에서 무리하게 외우지 않습니다 1주 — 표시한 자리만 되짚기 . 아이에게 소리 내어 말하게 하면 남습니다 2~3일 — 이름과 숫자 만 훑습니다. 줄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날 — 새 책을 펴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는 편이 낫습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