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전형, 초6이 지금 확인할 순서

국제중학교 전형에서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서류로 1차를 거르고 남은 사람만 추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이 확인한 2027학년도 전형요강 원문은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이라고 적습니다.

단계별로 나뉘는 것은 사회통합전형 안쪽입니다. 그래서 초6 학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은 ‘어떻게 잘 보이게 쓸까’가 아니라 지원 자격이 되는지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아래에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국제중학교 전형, 초6이 지금 확인할 순서

국제중은 어떻게 뽑나요?

일반 중학교와 뿌리부터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일반 중학교에 대해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라고 정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국제중이 속하는 특성화중학교는 여기서 빠집니다. 같은 시행령 제76조제3항이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중은 어떻게 뽑나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고르느냐가 남는데, 바로 다음 항이 그 길을 하나 막아 둡니다. 제76조제4항은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습니다. 시험으로 줄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강이 도착하는 자리가 추첨입니다. 아래는 이 글이 확인한 영훈국제중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2026년 7월)의 「Ⅳ 전형 방법」 첫 두 항입니다.

  • “1. 교육장이 승인한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함.”
  • “2.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함.”

결원에 대비한 장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목 4번은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 15%를 전산 추첨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정함”이라고 적습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추첨」이 맞나요?

확인한 요강의 일반전형에는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그 요강에서 단계가 등장하는 곳은 사회통합전형 안쪽 한 군데뿐입니다.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고, 그 안에서 순위별로 단계를 나눕니다.

단계대상자선발비율(명)
1단계1순위70% (22명)
2단계1순위 탈락자와 2순위 대상자20% (7명)
3단계2순위 탈락자와 3순위 대상자10% (3명)

요강은 여기에 단서 하나를 붙입니다. “단, 3순위 합격자는 특정 유형이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보훈자 자녀는 정원 외로 “모집정원의 3%(4명)이내”를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전형 128명 / 사회통합전형 32명 / 정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4명 이내, 합계 164명(5학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요강에서는 자기소개서로 승부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서류는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이고, 선발은 추첨입니다.

다른 학교도 같은지는 그 학교 요강을 봐야 합니다. 시행령이 막아 둔 것은 필기시험 하나이고(제76조제4항), 선발 방법 자체는 제66조제2항이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로 넘겨 두었습니다. 즉 서류평가나 면접 단계를 두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중은 다 추첨」이라고 외워 두지 말고, 지원하려는 학교의 「전형 방법」 항목을 그 요강에서 직접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몇 곳에 넣을 수 있나요?

한 곳입니다. 요강 「Ⅰ 모집 인원」 아래 2번이 이렇게 적습니다.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일시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국 소재 학생선발 중학교 전형 불합격자와 미지원자는 추가모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전형 시기가 다르니 두 곳에 넣어 보자’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같은 요강 「Ⅴ 합격자 배제 조건」은 “전국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 에 이중으로 지원한 자”를 합격 배제·취소 사유로 두고 있고, 추첨 뒤 당첨자 재학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 단계에서 출신교에 학적조회를 의뢰해 “재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중 지원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또 하나, 이 전형은 일반 배정과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사는 곳으로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 쪽 구조가 궁금하다면 중학교 배정이 학교군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6인 지금은 어느 칸에 있나요?

요강이 이미 나와 있는 시점입니다. 아래는 확인한 요강의 「Ⅵ 전형 일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강 자체가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라고 적어 두었으니,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구분일자비고
전형요강 공고2026. 7. 22.(수)학교홈페이지
증빙 서류 사전 검토2026. 10. 14.(수) ~ 10. 16.(금)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검토
입학원서 접수(인터넷)2026. 10. 23.(금) 10:00 ~ 10. 30.(금) 16:00사진 파일 사전 준비
증빙 서류 접수2026. 10. 28.(수) ~ 10. 30.(금)해당자에 한하여 방문
전산 추첨 및 당첨자 발표2026. 11. 24.(화)대상: 모든 전형
당첨자 재학 사실 및 자격 확인2026. 11. 25.(수) ~ 11. 30.(월)출신교 학적조회
최종 합격자 발표2026. 12. 1.(화)개별통지 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2026. 12. 3.(목) ~ 12. 4.(금)본교
합격자 예비소집2026. 12. 15.(화)별도 안내

이 표에서 10월 중순의 사전 검토가 눈여겨볼 칸입니다. 요강은 “증빙서류 사전 검토기간에 사전 검토를 받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재학자, 사회통합전형·보훈자 자녀 전형 지원자가 그 대상입니다.

또 하나 되돌릴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형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없음.” 그래서 어느 전형으로 넣을지는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쪽에서 초등학교가 관여하는 칸도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 공통 서류에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서”가 들어가는데, 그 확인번호를 받으려면 학교 양식의 신청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 처리 시간이 필요한 항목이라 접수 마감에 맞춰 움직이면 늦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확인서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일정을 거꾸로 잡기 쉽습니다.

요강은 어디서 보나요?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위 일정표의 첫 줄이 전형요강 공고 장소를 학교 홈페이지로 적고 있고, 합격자 발표도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알리미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은 「입학전형 요강」을 공시 항목으로 두고, 공시 기관을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공시 횟수와 시기를 모두 「수시」로 적습니다. 국제중은 특성화중학교이므로 이 칸에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요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옮긴 숫자와 날짜는 위에 밝힌 한 학교의 2027학년도 요강이므로, 지원하려는 학교의 요강을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근거로 확인한 원문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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