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알리미, 초등학교에는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교알리미에서 초등학교 자료를 찾다가 안 보이는 항목이 있다면, 화면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공시 대상 학교급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아예 빠져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 표에는 「공시 기관」이라는 열이 있고, 거기에 ‘초’가 적힌 항목과 적히지 않은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열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 초등학교에는 아예 공시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 그럼 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연 1회」는 일 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 그 숫자는 언제 기준인가요?
- 찾는 항목이 안 보일 때 짚어 볼 순서
- 근거로 확인한 원문
초등학교에는 아예 공시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별표 1]의 비고 1이 표기법을 먼저 정해 둡니다.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이 표기법으로 읽으면, 「공시 기관」 칸에 ‘초’도 ‘전체’도 없는 항목은 초등학교가 공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아래가 그 목록입니다.
| 항목 | 공시 기관 | 공시 시기 |
|---|---|---|
|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중 | 4월, 9월 |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 중, 고 | 4월, 9월 |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 중, 고 | 11월 |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3등급 분류에 따른 등급별 비율) | 중, 고 | 11월 |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 고 | 11월 |
| 입학전형 요강 | 특성화중·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 및 일반고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수시 |
| 졸업생의 진로 현황 | 중, 고, 특, 각 | 11월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11월 |
| 장학금 수혜 현황 | 중, 고, 특 | 4월 |
여기서 방향이 하나 보입니다. 학업 성취를 숫자로 보여 주는 항목이 전부 중·고 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알리미로 초등학교의 ‘성적’이나 ‘내신 수준’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화면 문제가 아니라 표에 그 칸이 없어서 막힙니다.
초등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학업성취도평가지원포털에서 두 평가가 갈리는 자리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은 칸이 오히려 많습니다. 아래는 [별표 1]에서 ‘초’ 또는 ‘전체’가 적혀 있어 초등학교도 공시하는 항목 가운데, 학부모가 실제로 찾는 것들입니다.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학년·학급당 학생 수 — 전체 / 5월
-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 초, 중, 고, 특 / 5월
- 급식 실시 현황 — 초, 중, 고, 특 / 5월
- 보건관리 현황·환경위생관리 현황 — 초, 중, 고, 특 / 4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4월
-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 초, 중, 고, 특, 각 / 9월
-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 초, 중, 고, 특 / 5월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 초, 중, 고, 특 / 4월
- 학교도서관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5월
- 동아리활동 현황 — 초, 중, 고 / 5월
-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5월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수시
-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 전체 / 9월
표에 없는 것을 학교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항목 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연 1회」는 일 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표가 직접 정의해 두었습니다. 비고 2가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즉 「연 1회 / 5월」은 “5월에 한 번 내용을 갱신하고, 그 자료는 일 년 내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8월에 들어가도 볼 수 있고, 그때 보이는 값은 5월에 갱신된 값입니다. 「연 2회 / 4월, 9월」인 항목이라면 4월과 9월에 각각 갱신됩니다.
‘수시’로 적힌 항목은 갱신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규칙,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입학전형 요강, 시정명령 등 조치 결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숫자는 언제 기준인가요?
항목마다 다르고, 별표가 그중 하나는 명시해 두었습니다. 비고 3은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회계 항목인데 기준 연도가 서로 다릅니다.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장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올해 값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3년치를 나란히 놓고 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시기가 밀릴 수 있는 사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5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최소선도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열거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별표가 그 횟수와 달을 항목별로 나눠 놓은 구조입니다.
찾는 항목이 안 보일 때 짚어 볼 순서
- 그 항목의 공시 기관에 ‘초’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없으면 화면을 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공시 시기가 지났는지 봅니다. 11월 항목을 8월에 찾고 있다면 아직 갱신 전입니다.
- ‘수시’ 항목인지 봅니다. 갱신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마다 올라온 시점이 다릅니다.
- 3년치가 함께 걸려 있는지 봅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최근 3년 공시분이 같이 올라옵니다.
- 그래도 없으면 학교 행정실에 항목명으로 문의합니다. 자율 공시 항목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알리미로 학군이나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글이 많은데, 그 글들이 다루는 항목은 대부분 중·고 칸에 있는 항목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려 하면 표 구조상 재료가 없습니다. 초등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급식, 방과후·돌봄, 상담, 학교폭력 예방 계획, 도서관처럼 실제로 공시되는 칸으로 질문을 바꾸는 편이 답을 얻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원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2. 11.> — 항목별 공시 기관·횟수·시기 및 비고 1~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39693
- 같은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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