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따 신호를 봤다면, 담임에게 말하기 전에 남길 기록
은따를 눈치챈 다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학교에 전화하는 일이 아니라 적어 두는 일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따돌림’을 정의하면서 쓴 낱말들이, 그대로 무엇을 적어 둘지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의 문장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 수, 반복성, 고통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 말할 때 필요한 것도 결국 이 세 가지가 채워졌는지이므로, 아래에서는 법 문언을 하나씩 기록 항목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 은따도 법이 말하는 「따돌림」인가요?
- 아이에게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 무엇을 어떻게 적어 두나요?
-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조항인가요?
- 말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근거로 확인한 조문
은따도 법이 말하는 「따돌림」인가요?
‘은따’라는 낱말은 법에 없습니다. 대신 따돌림이 정의되어 있고, 은근한 배제가 그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문장 안의 조건이 채워졌는지로 가립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가 이렇게 적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눈여겨볼 곳이 네 군데입니다. 첫째 “학교 내외에서”라서 장소가 교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2명 이상”이므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점이 조건입니다. 셋째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는 ‘또는’으로 이어져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넷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이라 때리는 행위가 없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적용 대상 학교에는 제2호에 따라 초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아이에게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많은 안내가 ‘아이의 변화 신호’와 ‘대화법’을 먼저 말합니다. 그 부분은 이 글에서도 답하되, 질문의 목적을 위 정의에 맞춰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물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려고 묻는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입니다.

정의의 네 조건에 대응시키면 질문은 이렇게 좁혀집니다.
- 몇 명인지 — “그럴 때 같이 있는 아이가 몇 명이야?” (2명 이상 조건)
- 얼마나 자주인지 — “오늘만 그랬어, 아니면 저번에도 그랬어?” (지속·반복 조건)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그때 무슨 말을 했어?” (행위 특정)
-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했는지 —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고통 조건)
네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려 하면 아이가 입을 닫기 쉽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나눠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고, 아이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있으면 그 줄부터 채우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쓴 말과 부모가 정리한 말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학교와 이야기할 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와 “내가 이렇게 해석했다”가 섞여 있으면 사실 확인이 늦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 두나요?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정의 문장을 한 줄씩 잘라 놓으면 비어 있으면 곤란한 칸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래 표의 왼쪽은 법 문언이고 오른쪽은 그 문언이 요구하는 기록 항목입니다.
| 법 제2조제1호의2의 낱말 | 그래서 적어 둘 것 |
|---|---|
| 학교 내외에서 | 날짜와 장소(교실·복도·급식실·학원·놀이터 등) |
| 2명 이상의 학생들이 |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수. 이름을 모르면 인원수만이라도 |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 언제부터인지, 몇 번째인지. 같은 종이에 날짜를 이어서 적으면 이 칸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
|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 한 일과 한 말을 요약 없이. ‘따돌렸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 |
|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 아이가 한 말 그대로. 수면·식사·등교 거부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그 날짜도 함께 |
기록의 형태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첩 한 권이든 휴대전화 메모든, 날짜가 함께 남는 방식이면 됩니다. 대화방 화면이 있다면 캡처에 날짜가 보이도록 담는 것이 나중에 설명을 줄여 줍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있습니다. 상대 아이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거나, 다른 학부모에게 먼저 알리는 일은 사실관계를 흐트러뜨리기 쉽습니다. 확인은 학교가 하는 일이고, 부모가 준비할 것은 학교가 확인을 시작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조항인가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 … 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 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의 안에 따돌림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화방에서만 빼놓거나 초대하지 않는 방식도 이 정의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화면이 곧 기록이 됩니다.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함께 보이도록 담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섞여 있다면 두 줄로 나눠 적되 같은 날짜 축에 올려 두시면 됩니다. 반복성이 어느 쪽에서 쌓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말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알게 된 사람 모두에게 걸리는 의무입니다.
그 뒤 흐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통보받은 학교의 장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말한 순간부터는 학교가 밟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20조제5항은 보호 장치를 하나 더 둡니다. “누구든지 …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은 말하기 전까지를 다뤘습니다. 신고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는 초등학생 학폭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로 확인한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1호의2(따돌림)·제1호의3(사이버폭력)·제2호(학교):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같은 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어떤 사안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이 글이 정리한 것은 그 판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무엇을 남겨 두는가이며, 판단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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