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학교안전공제회,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여부는 ‘다친 장소’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들어가느냐로 갈립니다. 그 정의에는 등·하교와 수학여행·현장체험활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들어간다고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고, 그중 하나는 부모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아래는 정의·제외·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정의가 조문에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은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적습니다.

우리 아이 사고가 ‘교육활동’에 들어가나요?

핵심은 ‘학교의 안팎에서’입니다. 교문 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 나목이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을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사고의 정의도 넓습니다. 제2조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그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합니다. 질병까지 포함되지만 ‘직접 원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어떤 질병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등굣길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등·하교는 교육활동에 들어가지만, 제43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호는 다른 호와 문언이 다릅니다. 같은 항 본문은 1·2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을 두는데, 단서가 3호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못 박습니다. 재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45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문언이 ‘다른 법령에 따라’이므로, 개인이 따로 든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와 공제회 양쪽에 같은 사고로 이미 받은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리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먼저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갈립니다. 법이 정한 공제급여는 다섯 가지이고, 다친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공제급여언제근거
요양급여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 범위제36조
장해급여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제37조
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제38조
유족급여·장례비사망한 경우제39조·제40조

요양급여의 금액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36조제2항은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본인부담금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제41조제1항에 있습니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서식과 접수처는 학교 보건실이나 공제회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학교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난 날 학교에 사고 사실을 먼저 알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답이 오는 기한도 있습니다. 제41조제2항은 청구를 받은 공제회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할 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제3항은 최초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간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엇기간근거
지급 여부 결정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41조제2항 본문
연장14일 연장 가능(정당한 사유)제41조제2항 단서
연장 사유 통지최초 결정기간 만료 전까지제41조제3항
청구권 소멸시효3년제65조제1항

거절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제41조제5항은 공제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이 경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거절 통지에는 이유와 다음 절차가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그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제65조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 하자’로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남기고, 진료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실제로 하실 일입니다.

학교 밖 행사에서 다친 경우라면 그 활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체험학습 일수가 어디서 정해지는지 정리한 글에서 학교 주관 활동과 가정 신청 활동이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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