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클럽, 활동한 것이 어디에 남나요 — 대회 성적이 아니라 기록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한 것이 어디에 남나요 — 대회 성적이 아니라 기록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대회 성적이 아니라 ‘동아리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몇 개 항목입니다. 기록되는 칸이 따로 있고,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교육부 훈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야 남는다’는 생각으로 참가 여부를 정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아래는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기록되지 않는지, 그리고 학교운동부와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두 낱말을 따로 정의합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라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라고 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르는 낱말은 ‘취미’와 ‘학생선수’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규칙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이 조항은 학교스포츠클럽에는 붙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클럽이 있는지는 학교 사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이 남나요?

근거는 두 겹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제4항이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정합니다.

그 지침 제13조제8항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동아리활동 영역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 항목으로 클럽명과 특기사항 등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무엇어떻게 되나근거
클럽명동아리활동 영역에 입력지침 제13조제8항
활동 기간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에 수행한 것만지침 제13조제8항 후단
특기사항입력하되 아래 예외가 있다지침 제13조제8항·제9항
대회 성적제13조제8항의 입력 항목에 없다지침 제9조제1항(수상경력은 중·고등학교)

표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지침 제9조제1항은 수상경력을 중·고등학교의 항목으로 적고 있어, 초등학교에는 대회 성적이 들어갈 칸 자체가 다릅니다. 대회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자리가 대회 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기사항이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지침 제13조제9항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클럽이라도 수업 시간표 안에서 운영되는지, 방과 후에 따로 모이는지에 따라 남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앞이면 특기사항까지, 뒤면 그 문장이 빠집니다.

확인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신청서나 가정통신문에서 이 클럽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안내에 그 말이 없다면 담당 선생님께 그대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초등학교는 칸이 하나 더 합쳐집니다

초등학교만 적용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지침 제13조제3항은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대해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을 통합하여 입력하고,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만 별도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즉 중학교처럼 동아리 칸이 따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자율 활동과 한 칸에 섞여 서술됩니다. 그래서 초등 단계에서는 ‘클럽 활동만 도드라지게 남기는 것’을 목표로 잡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학부모 나이스에서 조회와 발급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2학기에 확인할 것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1. 정규교육과정 안인지 — 특기사항이 남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학교장 승인 기간 — 그 기간 밖의 활동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3. 클럽인지 운동부인지 — 취미로 모이는 클럽과 학생선수로 구성된 운동부는 법 정의부터 다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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