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원서, 특정 학교를 받는 주소는 없고 갈리는 것은 등본 기준과 다자녀·타시도·학교폭력 예외입니다

중학교 배정원서는 부모가 따로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작성하고, 부모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FAQ는 작성 시기를 11월 첫째·둘째 주로, 주소 기준을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로 적습니다. 다만 FAQ에 학년도 표기가 없어, 올해 6학년(2027학년도 입학)의 정확한 날짜는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은 전산추첨입니다.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안의 학교로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합니다. 다만 학교군별 수용능력상 필요하면 정해진 학급당 인원 범위에서 다른 학교군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동부 FAQ, 중부 FAQ는 「학교군 내(또는 인접 학교군)」).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30분 안팎 거리의 학교로 배정하려 노력하지만 반드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부·동부 두 교육지원청 FAQ 모두 「특정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원서를 받았을 때 볼 것은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중부와 동부 FAQ가 다르게 적은 줄
같은 서울이라도 교육지원청마다 FAQ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2026년 10월 29일 두 페이지를 나란히 열어 차이가 나는 줄만 모았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은 종로구·중구·용산구입니다(중부 FAQ).
| 항목 | 중부교육지원청 FAQ | 동부교육지원청 FAQ |
|---|---|---|
| 주소 기준 |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 학교가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을 NEIS 학적에 반영해 원서 작성 |
| 작성 시기 | 11월 첫째·둘째 주, 재학 중인 초등학교 | 시기 표기 없음(학교가 출력해 학부모에게 교부) |
| 통학 거리 | 도보 또는 대중교통 30분 내외 | 도보 또는 대중교통(1회) 30분 이내 |
| 특수교육대상자·체육특기자·근거리 원서 | 특수 9월 중, 체육특기자 9~10월 중, 근거리 10월 중 공문·원서접수 | 특수 9월 초 공문·9월 말 접수, 체육특기자 9월 초 공문·10월 초 접수, 근거리 10월 중 공문 |
| 다자녀(3자녀 이상) | 별도 문항 없음 | 배정신청서·형제자매 중학교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타시도에서 이사 와 서울로 재배정할 때 주민등록등본 | 발급 후 7일 이내(전 가족 전입·학부모 세대주) | 발급한 지 한 달 이내 |
가장 먼저 볼 줄은 주소 기준입니다. 동부 쪽처럼 10월 말 등본이 학적에 반영된 상태로 원서가 출력되면, 그 뒤에 전입한 집은 출력된 주소가 지금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담임교사에게 바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넷째 줄의 특별 배정 원서는 9~10월에 먼저 받기 때문에, 10월 말인 지금 해당 사유가 있는데 아직 낸 적이 없다면 오늘 학교에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주소 — 원서의 거주지가 맞는지 봅니다. 중부 FAQ 기준으로 학부모는 파란 칸의 내용을 확인한 뒤 빨간 칸에 한글 정자로 서명하고, 오류가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다자녀 — 3자녀 이상이고 형제·자매·남매가 관내 중학교에 다니며 같은 학교를 원하면 다자녀 배정신청서, 형제자매 중학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동부 FAQ).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입니다.
- 다른 시·도에 살면서 서울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 주소란에 학교 주소를 쓰고 원서를 냅니다. 배정통지서를 받은 뒤 사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재배정 기간에 출신 초등학교에서 작성한 재배정 원서와 배정통지서를 함께 냅니다.
- 특차(선발) 중학교 지원 — 전국의 선발하는 중학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 특차중학교 기준, 타시도 특차중학교 이중지원 여부는 그 학교에 직접 문의 — 중부 FAQ). 서울 소재 특차학교에 서류마감 때 이미 입학이 결정된 학생은 배정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 외국인·귀국·다문화 학생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배정원서 작성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조치 종류로 갈린다
| 학교폭력 조치 | 중학교 배정에서 | 근거 |
|---|---|---|
| 가해학생 전학(강제전학) 조치 | 분리배정 가능 — 가해·피해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고 피해학생 학교를 우선 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
| 강제전학 외의 조치 | 분리배정 불가. 재배정 때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장 추천자」로 원서를 내면 가해자가 진학한 학교를 뺀 학교에서 전산추첨 재배정 가능 |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
동부 FAQ는 학년이 달라도 대상이 된다고 답합니다.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6학년이고 피해학생이 5학년이어서 동급생이 아니어도 분리배정 작성 대상에 들어가므로, 해당되면 학교가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년 뒤 피해학생이 같은 중학교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배정 뒤에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같은 학교군 안에서 이사하면 전학할 수 없습니다(두 FAQ 같음).
-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이사하면 2월 재배정 전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그 뒤에는 입학식 날부터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종교가 달라서는 재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 과목이 있으면 대체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정된 학교 입학을 포기하면 그해에 다른 학교로 다시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군과 추첨 배정이 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중학교 배정 기준을 시행령 제68조로 풀어 본 글에 따로 있습니다.
원서 받기 전에 할 순서
-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로 살 곳과 같은지 봅니다. 동부 FAQ처럼 10월 말 등본이 원서에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 우리 집이 다자녀·다른 시·도 거주·특차 지원·학교폭력 분리배정·외국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해당하면 필요한 서류(다자녀는 3종)를 미리 발급해 둡니다.
- 학교에서 원서를 받으면 주소 칸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틀린 곳은 담임교사에게 바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 FAQ를 열어 위 표와 다른 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 밖이라면 그 시·도 교육청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원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입배정 학부모 FAQ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입배정 FAQ(두 페이지 모두 학년도 표기 없음, 2026년 10월 29일 열람).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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