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기준, 법이 정한 뼈대와 지역이 채우는 살

중학교 배정 기준을 검색하면 지역마다 답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뼈대는 하나이고, 나머지를 지역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가 그 구조를 정합니다. 원칙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이고,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만 중학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학교군·추첨방법을 정하는 사람은 교육감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제68조가 정한 두 갈래
- 지망을 쓸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 추첨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 조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
- 초6이 지금 확인할 순서
제68조가 정한 두 갈래
조문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여기에 두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은 학교군 안에서의 추첨이고, 예외가 중학구 배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근거리 배정’은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조문이 거리를 언급하는 자리는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이라는 예외 조건뿐입니다. 즉 거리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칙을 실제로 정하느냐.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학교군을 어떻게 묶고 추첨을 어떻게 돌릴지가 시·도별 고시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의 설명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지망을 쓸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지망 작성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제2항이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지망 제도가 있는 곳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뿐입니다. 우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몇 곳까지 쓰는지는 ‘2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 숫자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1~4지망은 법이 아니라 지역 고시가 정한 숫자입니다. 셋째, 지망을 써도 결과는 추첨이며, 배정 물량도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열려 있습니다. 지망은 신청이지 예약이 아닙니다.
추첨을 실제로 진행하는 기구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70조는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1조는 배정원서를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낸다고 하면서, 중학구 거주자와 거주지가 이전된 졸업자는 해당 교육장에게 내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사한 집이 서류를 어디로 내는지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추첨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다
가장 실용적인 조문은 제69조 제2항입니다. 추첨과 무관하게 학교군 내 중학교 하나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조문이 든 경우 | 확인할 것 |
|---|---|
|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인정 절차와 제출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 |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의 자녀 | 조문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적음 |
|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재학 중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 조문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를 인용하므로 해당 여부를 진단서와 함께 확인 |
같은 조 제3항은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될 것 같으면 추첨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원서 제출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조항은 결과를 뒤집는 장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경로로 들어가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 조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정직하게 적으면, 배정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 절차는 이 시행령의 중학교 입학 조문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정은 추첨의 결과이고, 추첨은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대신 조문이 열어 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사전 신청(제69조 제2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 이동입니다. 제73조 제1항은 전학·편입학을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로 제한하면서, 학교군의 경우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학교군에 결원이 없으면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 달라’가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면 그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처리된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75조는 귀국학생·다문화학생 등에 대해 제68조 절차를 갈음하는 신청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의 실제 절차는 중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은 다음 무엇을 하는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초6이 지금 확인할 순서
- 거주지 시·도교육청 고시에서 우리 동네가 학교군인지 중학구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첫 갈림길입니다.
- 학교군이라면 지망 제도가 있는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제2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만 지망을 허용합니다.
- 지망을 쓸 수 있다면 몇 곳까지 쓸 수 있는지와 배정 비율을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이 숫자는 지역이 정합니다.
- 제69조 제2항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되면 원서 제출 전에 교육지원청에 인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배정원서를 어디에 내는지(제71조 단서)와 전학 절차(제73조)를 미리 확인합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년 5월 26일)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이며 2026년 9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학교군 구분과 지망 수는 시·도교육청 고시 사항이라 이 글에서 특정 지역의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절차는 거주지 교육지원청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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