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사진 규격, 어디까지 맞춰야 반려되지 않나

청소년증 사진 규격, 어디까지 맞춰야 반려되지 않나

청소년증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이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처럼 까다로운지, 집에서 찍어도 되는지, 학교 사진을 써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규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서식의 사진란에 네 줄로 적혀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규격을 맞췄는데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그 기준도 같은 서식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규격은 네 가지입니다

규격은 네 가지입니다

신청서 사진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항목서식에 적힌 것
크기3.5㎝ × 4.5㎝
차림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뒤 그림 없이
촬영 시기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배경 조건의 표현입니다. ‘흰색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뒤 그림 없이’입니다. 색을 못박은 것이 아니라 뒤에 무언가가 비치지 않게 하라는 조건이라, 벽지 무늬나 가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기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 작년 학교 사진이나 예전에 찍어 둔 파일은 규격에 맞아도 시기에서 걸립니다. 아이는 반년 사이에 얼굴이 꽤 바뀌기도 합니다.

붙여서 내는 방식입니다

첨부서류에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로 적혀 있습니다. 파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화한 사진을 신청서에 붙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 순서가 정해집니다. 사진관에서 찍든 집에서 찍어 인화하든, 3.5×4.5로 인화된 실물이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사진관에 맡기실 때는 규격을 말하지 마시고 ‘청소년증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규격을 맞춰도 되돌아오는 경우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신청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판정 기준이 치수가 아니라 ‘본인 확인이 되는가’입니다. 크기와 배경이 맞아도 얼굴이 가려지거나 흐리면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야 할 것이 정리됩니다.

  • 앞머리나 소품이 눈을 가리는 사진
  • 표정이 크게 바뀌어 평소 얼굴과 달라 보이는 사진
  • 빛이 세서 얼굴 윤곽이 날아간 사진
  • 화면 캡처나 확대로 화질이 뭉개진 사진
  • 얼굴이 작게 나와 알아보기 어려운 전신에 가까운 사진

안경을 쓰는 아이라면 빛 반사로 눈이 가려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서식은 안경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다만 눈이 안 보이면 위 문장에 걸립니다.

다시 가지 않으려면

사진을 찍기 전에 세 가지만 맞춰 두시면 됩니다. 첫째 6개월 이내인지, 둘째 모자를 벗고 상반신이 나오는지, 셋째 뒤에 아무것도 없는지입니다. 그다음 인화된 사진을 보고 ‘이 얼굴로 아이를 알아볼 수 있나’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발급 기관이 보는 기준과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한 장 더 인화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급 전에 임시로 쓸 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진이 한 장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말고 나머지 조건 — 몇 살부터 되는지, 학생증이 있어도 만들 수 있는지 — 는 청소년증을 학년으로 환산해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잃어버려서 다시 만드는 경우라면 재발급 순서를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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